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대출 자체에 대한 소득공제 변화는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개편되어 자녀 수에 따른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2025년부터 대환대출 시에도 공제가 적용되도록 요건이 합리화되었습니다. 대환대출 시 차입일은 대환 전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요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신용대출 이자 상환액 자체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택자금 관련 차입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