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모욕적인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표자의 모욕적인 발언이 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