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고정수당의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가 되는 핵심 사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고정수당을 지급했거나,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법정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