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품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규정이나 사용자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합의 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실질적인 해고임에도 권고사직 형식을 취한 경우라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퇴직위로금):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품은 아니지만,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사 간의 합의 사항이므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미지급 임금 및 수당: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