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은 채권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하는 평가성 계정으로, 대손 발생 시에는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새로 설정하거나 환입할 때는 대변에 기록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파산, 부도, 소멸시효 완성 등 법인세법상 대손 사유로 회수 불가능하게 확정된 경우, 기존에 설정해 둔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합니다.
기말 결산 시점에 차기 이후의 대손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새로 설정하거나, 전기 설정액을 조정할 때 대변에 기록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