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가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제외 요건: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절차: 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다시 가입을 원할 경우 '사업장가입자 재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별개로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자격 자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수급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