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운수업자가 렌터카를 대여할 때 발생하는 대여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건설업과 파견업을 같이 사업자등록 할 수 있나요?
렌터카 대여료 외에 유류비나 수선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