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시 유의사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변경으로 인해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등 구체적인 업무 처리는 해당 기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별도의 기계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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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가 보험료를 실제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사후 정산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