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발주자의 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납부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와 실제 지출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 공사대금에서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지출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발주자는 해당 보험료를 공사비에서 정산(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대금 지급 시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계약상 정산 특약이 없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