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어, 다른 요건(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등)을 모두 갖추었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의 처리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