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합니다.
ATM 기기에 현금을 입금할 때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이 1,000만원인가요?
2025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8세부터 60세까지 연금저축을 매월 50만원씩 납부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