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통해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지만, 이 보고 자체가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보고된 자료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보관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국세청이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되는 기준 금액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FIU 보고 대상이 되어 국세청의 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소득이 명확한 자금의 입출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