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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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방문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증빙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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