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원직 복직하거나,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 전과 동일한 직위와 업무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복직 대신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와 별개로,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