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관련 신청이나 폐업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인·허가 업종(음식점업, 숙박업, 통신판매업 등)을 운영하시는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폐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다만, 방문 전 해당 업종이 간소화 대상인지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