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의 직원 할인 제도가 변경된 것은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기준을 합리화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범위와 비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분명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종업원 등이 자사나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아 공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은 임직원 할인금액을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이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할인금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임직원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비과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