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과 실제로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의무자)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업이 법인세를 내는 경우처럼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합니다.
반면,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최종소비자)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사업자)이 다른 세금입니다. 질문하신 담배소비세나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담배 회사는 담배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물건값에 포함하여 미리 징수한 뒤, 이를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면서 세금을 부담하고, 사업자는 그 세금을 모아서 국가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간접세는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이지만, 실제 납부 절차는 사업자가 수행함으로써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 징수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