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실 조사를 통해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며, 이 과정에서 가산금과 연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은 공사 특성상 외주공사비나 재료비 계정에 인건비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정산 시 추징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평소 계정별 원장 관리 시 공사 성격의 비용과 인건비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