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는 부정수급 적발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 제공, 사업 운영,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차명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및 4대보험 전산망과 연계하여 소득 자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인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을 신고하여 감액 처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