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수수료가 공급가액의 일부라면 이를 포함하여 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위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추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