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자동 갱신 규정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업무의 성격,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갱신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갱신 거절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