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원칙(공급가액 비율):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외(사용면적 비율):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분계산 생략(소액·소비율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먼저 발생 건별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파악하여 과세사업 관련분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분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