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이 있다고 해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무조건 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안분 계산을 거쳐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역시 이 원칙이 적용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면세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 매입 전체를 불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이며,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공통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여 안분 계산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