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총급여액의 25%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주요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항목들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되므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 입금이 되지 않아도 굳이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급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시 면세매출이 있는 경우 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