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통장에 입금된 총액 자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이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면, 해당 금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재비, 공과금 등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실제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증빙 가능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