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로 인해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게 된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며, 비고란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해지되어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보아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증감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에도 변동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