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민법 제662조에 따라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10일간 계속 근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례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계약 만료 후 12일이나 14일간의 근로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가 있으나,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1개월을 도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일 정도의 단기간 근로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였는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