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 되므로, 사업주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