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 산정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에 새로 취득한 피보험자격부터의 기간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