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을 마지막으로 기입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임금대장은 근로자의 임금 계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서류로,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존 의무가 부여됩니다. 보존 기간의 기산점은 임금대장에 마지막으로 내용을 기입한 날부터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 자체는 법정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사 분쟁 예방 및 임금 지급 사실 확인을 위해 보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