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연간 공급대가(임대료 1,140만원 + 간주임대료)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세액은 면제 대상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48만 5천원이라는 세액은 간주임대료나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나, 전체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세액은 면제되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연간 1,140만원 수령 및 보증금 2,500만원일 때 발생한 세금 약 48만 5천원은 면제 대상인가요?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장해등급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