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별표에는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에 따른 등급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정 시기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장해등급 판정이나 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