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하므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때에는 1개월 이상 체류 시에도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파견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공단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면제 가능 여부를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