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공사비를 누락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세무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누락 규모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율이나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받은 택시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받은 실업급여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