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인사명령인 근무지 변경(전보)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전보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구제 절차 및 방법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