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새로운 점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점주는 기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점주는 기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승계 거부나 불이익 변경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