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는 자동차 구입 비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매 시에는 이러한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