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증빙 서류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및 근로소득이 99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통장 입금액 1억 원 중 자재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도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경정청구 시 의뢰자와의 메일 기록 PDF와 거래 명세서 PDF를 증빙 서류로 첨부하면 되나요? 또한 몇 명 정도의 거래 내역을 첨부하는 것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