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 대상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주어지지 않으며,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당시의 연령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