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 판정 시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해당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급여압류 중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사업자 통장과 별도로 사용하는 일반 계좌에 입금된 1억 원도 사업 소득으로 잡히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