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는 법정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정규 증빙을 성실히 수취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코드 오입력으로 인한 경정청구 시, 개인 간 일러스트 거래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어떤 서류를 증빙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장별로 보수월액이 결정될 때 보험료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 면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