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보수월액이 결정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법령에 따라 결정된 요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각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다르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의 종류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진 요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은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결정되지만, 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의 종류나 가입자 유형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