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서 자동차 구입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 할부 구매 시에도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 등 적격 결제 수단에 해당한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