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