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 직영 공사의 경우,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건설공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축주 직영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모든 건설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공사 규모나 면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누적당첨금이 아닌 개별당첨금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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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관련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데 다른 세무서를 이용했는데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