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는 누적 당첨금이 아닌 개별 당첨금(건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건별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건별'이란 당첨금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 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령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