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 중에는 근로 의무가 면제된 상태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요양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은 산재 요양의 취지에 어긋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중 회복 단계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조기 복귀하여 '부분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 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시간과 휴업한 시간을 구분하여 공단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정산받아야 합니다.
요양 기간 중에는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복귀 전 반드시 주치의의 소견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