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이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을 과오납부한 경우, 공단이 이를 충당하거나 환급할 때 납부자의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오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때 과오납금에 가산되는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러한 이자 지급은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자의 돈을 보유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며, 법령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두고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