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은 보험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 부과되는 제재 성격의 금액을 의미하며, 단순히 3년치 소급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혼동하기 쉬운 개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따라서 3년치 소급분은 '미납된 보험료 원금'을 의미하며, 가산금은 그 미납에 대한 '벌칙성 추가 비용'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급분 보험료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최대 3년치까지 소급될 수 있는 것이며, 가산금은 그 소급된 보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별도의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