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연간 임차료(리스·렌탈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제도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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